보수 변동 시 즉시 신고하여 정산액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추가징수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수변경신고와 분할납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수 변동 시 즉시 신고하면 매달 실제 보수에 맞춰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추가징수금액이 해당 달 보수월액보험료(월급 기준 보험료)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12회 이내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정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실행 단계는 무엇인가요?
보수변경신고 (사전 예방)
- 임금 인상이나 호봉 승급 등 보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사업장에 알림
- 사업장에서 가입자의 보수 변경 사항을 즉시 신고하도록 요청
분할납부 관리 (사후 조치)
- 추가징수액이 4월분 보험료 이상인지 확인
- 해당 금액 이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도 10회 분할납부가 자동 적용됨을 확인
- 분할 횟수를 변경하거나 일시납을 원하는 경우 5월 10일까지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
분할납부 횟수를 신청하려면
- 일시 납부: 추가징수액이 당월 보험료보다 적어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진행
- 신청 기한: 분할 횟수 변경이나 일시납 신청은 4월분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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