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소득·재산·가구원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분류되거나 가구원 합산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자녀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9세 이상이며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 자녀가 부모님과 동일 세대이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건강보험 가입 형태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부모의 부양을 받는 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부양자녀란 18세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가구원 재산 합산액 확인: 부모님과 동일 세대 구성 시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연령 및 소득 요건 점검: 본인이 부모님의 부양자녀로 판정되면 부모님이 신청해야 하므로 본인의 요건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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