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일용근로자 포함)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건설노동자가 단독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설노동자가 연간 총소득 2,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가능 |
| 건설노동자가 연간 총소득 2,5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건설노동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근로자(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급여액에 대해 신청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자격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기준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거자료 첨부: 사업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직접 근로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
- 재산 요건 및 신청 접수: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정기 또는 반기 신청 기간에 접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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