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산재보험 적용 범위와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여러 단계의 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집니다.
| 항목 | 적용 기준 및 산정 방법 |
|---|---|
| 적용 대상 | 1일 단위 고용되거나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 포함 |
| 보험료 부담 |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근로자 임금에서 공제 불가 |
| 평균임금 산정 | 일당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하여 산출 |
| 재해 인정 범위 | 업무 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 사고, 통상적 출퇴근 사고 |
일용근로자의 보상 기준인 평균임금은 일당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일용직의 불규칙한 근로 형태를 고려한 지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관리됩니다.
산재보험료 공제 여부와 보상 기준을 확인하려면
- 보험료 공제 여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보험료 공제 시 정정 요청
- 보상 기준 산정: 1개월 이상 근무 시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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