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통한 추정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할 수 없으며, 단독으로 가구별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초청인이 지역가입자로서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보험료 추정 소득이 2인 가구 기준(2,519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가능 |
| 건강보험료 추정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을 맞추려는 경우 | 불가 |
건강보험료 추정 소득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결혼동거 사증 초청인은 소득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으로 입증이 어려운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연간 소득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 단독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나 재산과의 합산은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증빙하려면
- 체납 여부 확인: 신청일 현재 건강보험료 미납이 없어야 하므로 미납액이 있다면 전액 납부합니다.
- 납부확인서 발급: 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1년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월평균 납부액이 가구원 수별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지 계산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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