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에 병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법인이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면 채무액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출연 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개인이 경매로 낙찰받은 병원 건물을 의료법인에 출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연자가 병원 건물을 채무 승계 없이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출연자가 병원 낙찰 시 받은 대출 채무를 의료법인이 인수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발생 |
의료법인 출연 재산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으면 해당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출연 자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는 채무액만큼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이 경우 출연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후관리(일정 기간 점검)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양도소득세 신고: 출연할 병원 부동산에 담보된 대출 채무를 의료법인이 승계하는지 확인하고 승계 시 채무액에 대해 신고
- 증여세 추징 방지: 출연 후 의료법인이 해당 병원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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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면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후관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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