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잔금을 납부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매수인이 경매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낙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매수인이 잔금을 완납했으나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공익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주무관청(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처분의 유효요건(법률 행위가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이므로 허가 없는 경매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공익법인 재산을 경매로 취득하려면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 주무관청의 허가서: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집행법원에 제출
- 정관 확인: 입찰 전 해당 물건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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