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회피 노력과 공정한 기준 선정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타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영상 해고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긴박한 경영상 필요 |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한 사업 양도나 합병을 포함함 |
| 해고 회피 노력 |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함 |
| 공정한 대상 선정 |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은 금지됨 |
| 근로자대표 협의 | 해고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함 |
사용자가 1개월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신고 대상 해고 인원 |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
| 100명 ~ 999명 |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 |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업무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점검하려면
- 협의 절차 준수: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했는지 확인합니다.
- 신고 의무 확인: 해고 규모가 고용노동부장관 신고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업장 인원수를 점검합니다.
- 우선 재고용 이행: 해고 후 3년 이내에 동일 업무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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