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기본급 삭감과 식대 전환은 무효입니다. 삭감된 기본급 차액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임금 구성 항목을 변경할 때 지켜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계산방법을 변경할 때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 식대가 명시되지 않은 근로계약서와 기본급이 삭감된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실제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합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진정을 제기합니다.
- 근로감독관의 조사 과정에서 임금 구성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소명합니다.
권리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 삭감액 확인: 식대가 없는 기존 근로계약서와 기본급이 줄어든 최근 급여명세서를 대조합니다.
- 동의 여부 점검: 사용자가 서면 동의를 요구했거나 실제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급여 이력 확인: 기본급 삭감이 통상임금이나 퇴직금 산정액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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