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자는 자동응답전화(ARS), 홈택스, 세무서 방문을 통해 근로장려금 자동 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기타
자동 신청 대상자와 유효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신청 안내 대상자에 포함되어 한 번 동의하면 향후 2년 동안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거주자가 동의하면 근로장려금을 직권(공무원이 권한으로 직접 처리함)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자동 신청 동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 경로 | 절차 |
|---|---|
| 자동응답전화(ARS) | 1544-9944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 홈택스(모바일·PC) | 접속 후 '신청하기' 선택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 세무서 방문 | 세무서 방문하여 동의 의사 전달 또는 노인 일자리 기관 안내 |
장려금 지급 요건을 확인하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매년 심사하므로 미충족 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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