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 여부에 따라 증여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는 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A씨가 지인 B씨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금전을 지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B씨의 특정 수고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지급한 경우 | 소득세(사례금) 해당 |
| A씨가 대가 관계 없이 단순한 호의로 B씨에게 지급한 경우 | 증여세 해당 |
사례금과 증여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지급하는 돈이 특정 행위에 대한 보답인 대가성 지출이라면 「소득세법」상 사례금(고마움의 뜻으로 지급하는 돈)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급 금전의 과세 유형을 판단하려면
- 사례금 여부: 상대방이 제공한 수고나 도움에 대한 보답이라면 소득세 신고
- 비과세 범위 확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나 생활비 등 증여세 면제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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