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모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상속포기 신고 기한과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모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한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신고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상속포기 신고서 작성
- 신고서에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기재
-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기재
- 상속포기를 한다는 뜻을 명시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준비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제출
상속포기 후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면
- 상속인 해당 사실 확인: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상속인이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고
- 상속재산 관리: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해당 재산을 계속 관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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