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상속인이 아닌 경우 고모 생전에 유언(유증)을 남기거나 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고모에게 법정 상속인이 전혀 없다면 사후에 특별연고자로서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법정 상속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상 상속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 등) 순으로 진행됩니다. 고모에게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선순위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조카는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생전에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이나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산을 이전받기 위한 실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언에 의한 증여(유증)
- 고모가 생전에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선택
- 「민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 유언 의사를 남깁니다.
- 고모 사망 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재산을 이전받습니다.
사인증여 계약
- 고모와 사망 시 특정 재산을 주겠다는 합의를 생전에 맺습니다.
-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사인증여 계약서를 작성
- 고모 사망 시 계약 효력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습니다.
특별연고자 재산분여 청구
- 고모에게 법정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지 확인
- 상속인 수색 절차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대기
- 절차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여를 청구
상속 권리를 확보하려면 무엇을 준수해야 하나요?
- 유언 방식 준수: 「민법」이 정한 요건을 엄격히 점검하여 효력 확보
- 신청 시기 준수: 특별연고자(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 간호를 한 사람) 재산분여는 상속인 수색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청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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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계약을 체결할 때 유언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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