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소득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실제 근무를 하였으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를 통장으로 수령하고 근로소득 확인서를 확보한 경우 | 가능 |
| 실제 근무를 하였으나 소득 발생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소득 유무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법령상 지급을 제한하는 요건이 아니며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지급 내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청자가 근로소득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득을 입증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직접 신청: 국세청 자료에서 소득 확인 불가 시 근로소득 확인서나 급여 수령 통장 사본 준비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금액 초과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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