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기간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순히 실직 상태인 것뿐만 아니라,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기타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 퇴사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세부 수급 요건 |
|---|---|
| 일반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 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일용 근로자 |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비율 3분의 1 미만 |
일용근로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를 확인합니다. 특히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려면
-
근로 형태 확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연장 적용되므로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일수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일 준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급여가 지급되므로 고용센터 일정을 점검합니다.
-
이직 사유 적정성 검토: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등은 수급이 제한되므로 이직 사유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가 중단되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