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 창출과 유지, 취약계층 채용 등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 상황과 목적에 맞는 지원 항목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타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주요 지원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지원 대상 및 기준 |
|---|---|
| 고용창출장려금 | 근로시간 단축이나 교대제 개편으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
|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휴업이나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
| 고용촉진장려금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지정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하여 지역 주민을 고용한 경우 |
| 고용촉진 시설 지원 | 어린이집이나 상담 시설 등 고용촉진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
사업주 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고용유지지원금: 1개월간 총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단축했는지 출퇴근 기록으로 점검
- 고용촉진장려금: 채용 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 워크넷 등에서 확인
- 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채용된 근로자가 지정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했는지 주민등록표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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