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 활동하는 등 고용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중취득이 허용됩니다.
기타
A 사업장에서 일반 근로자로 근무 중인 사람이 B 사업장에서 추가 활동을 시작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 사업장에서도 일반 근로자로 근무 | 불가 |
| B 사업장에서 예술인으로 활동 | 가능 |
| B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자로 활동 | 가능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이중취득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자격을 모두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무제공자 상호 간 또는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간의 중복 활동도 활동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이 인정됩니다.
이중취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우선순위 확인: 근로자로서 두 곳 이상 근무 시 월 평균보수와 월 소정근로시간을 비교하여 어느 사업장이 우선인지 확인합니다.
- 가입 요건 점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로서 추가 활동을 하는 경우 해당 고용 형태별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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