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닌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구성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법령상 신청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등을 직접 준비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허위 작성 유의: 소득 증빙 서류를 허위로 작성 시 향후 최대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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