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는 근로자가 보수총액의 0.9%를 부담하며, 사업주는 실업급여분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을 합산하여 총 1.15%~1.75%를 부담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장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타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험료율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사업주가 부담할 요율은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보험료 산출을 위한 항목별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부담분을 보수총액의 0.9%로 산출합니다.
-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확인합니다.
| 사업장 구분 | 요율 |
|---|---|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0.25% |
|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 | 0.45% |
|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000명 미만(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0.65% |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직접 사업 | 0.85% |
- 사업주 총 부담분을 실업급여분 0.9%와 위 요율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보험료 징수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근로자 연령 및 고용 시점: 65세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사업장 요건 점검: 상시근로자 수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 최종 보험료율을 확정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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