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발생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전산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하여 급여를 받았으나 국세청 전산에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가능 |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을 통한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실제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산상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자가 소득 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하면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 증거자료 제출: 전산상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통장 사본 등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신청 대상 확인: 실제 근로 대가가 없는 경우 제외됨을 유의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전산상 소득이 확인되지 않을 때 실제 소득을 증빙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이 없는 프리랜서나 인적용역 제공자도 실제 소득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