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소득 발생 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보험에 미가입했으나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보험에 미가입했고 사업주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직접 소득을 신고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보험에 미가입했고 소득 발생 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되지 않아 산정 근거가 없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소득 종류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 및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해당 법령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특정 보험 가입 여부를 수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려금 산정을 위해 소득 발생 사실이 국세청에 신고되어야 하므로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직접 소득 신고: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소득을 신고하여 신청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자격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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