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보수총액 신고 시 실비변상적 급여는 보수총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초과하거나 갖추지 못한 금액은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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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의 보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보수총액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나, 항목별 비과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보수총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연간 지급된 총급여액을 확인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중 아래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항목을 분류합니다.
| 항목 | 비과세 인정 기준 |
|---|---|
|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자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연구보조비·활동비 | 연구활동을 위해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여비·일숙직료 |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지급되는 여비나 일직료 및 숙직료 |
| 기타 항목 | 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이나 작업복 및 위험수당 등 |
- 총급여액에서 비과세로 분류된 실비변상적 급여를 차감하여 최종 보수총액을 산출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가운전보조금 확인: 월 20만원 초과분이 보수총액에 포함되었는지 급여 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 연구 관련 비용 점검: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가 지급 기준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적정하게 분류되었는지 점검합니다.
- 여비 지급 형태 확인: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소요된 여비가 실비변상 수준을 초과하여 고정급 형태로 지급되는지 확인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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