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포털이나 서면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급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각 기관에 접수하면 됩니다.
기타
기관별 신고 목적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잘못 제출된 세무 자료를 바로잡기 위해 신고합니다. 급여 지급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보수총액 등을 정정하기 위해 확인을 청구하며, 피보험자는 언제든지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축소 신고로 발생한 임금 차액이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합니다.
기관별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담·불복·고시·제보 메뉴 선택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클릭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통해 접수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작성
-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등 증빙 서류 준비
- 작성한 서류와 증빙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메뉴에서 임금체불 진정 선택
- 배정된 근로감독관의 조사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진술
증빙 자료와 처리 결과를 확인하려면
- 증빙 자료 확보: 실제 급여액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입금 내역이나 근로계약서를 미리 확보하여 신고 시 제출
- 소득 자료 정정 확인: 국세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본인의 소득 자료가 정정되는지 확인
- 보수총액 점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보수총액이 실제에 맞게 수정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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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이후에도 과거의 급여 축소 신고 내역에 대해 정정 요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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