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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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직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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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직원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수급 자격 심사를 위해 고용주에게 임금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려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부 전산망을 통한 임의 조회 | 불가 |
| 지자체의 임금 자료 제출 요청 | 인지 가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료 제출 요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는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급여 결정 등을 위해 고용주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원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관련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수급 사실 노출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 제출 요청서 접수: 지자체로부터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임금 자료 제출 요청서가 사업장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정기 확인조사 대상: 보장기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 확인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자료 요청이 발생했는지 점검합니다.
- 정보 유출 여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reference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신청에 의한 조사), 제23조(확인조사)(https://www.law.go.kr/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https://www.law.go.kr/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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