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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월급제 근로자가 연차 사용 시 수당을 차감해도 되나요?

실제 연장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수당을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수당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은 시간만큼 차감이 가능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매월 정액 지급을 약정한 경우차감 불가
사후 정산을 약정한 경우차감 가능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급 성격이라면 이를 감액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경제적 손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유급휴가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수당 차감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지급 조건 확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는지 확인
  2. 정산 구조 점검: 수당 지급 방식이 실제 연장근로 발생을 전제로 사후 정산하는 구조인지 급여 명세서와 약정 내용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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