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보전수당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고정적인 금액의 보전수당을 받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저임금 미달액 보전을 위해 매월 정액 수당 수령 | 해당 |
| 특정 사유 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지급 | 미해당 |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전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모두 갖추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약 지급 여부가 특정 사유나 성과에 따라 달라져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다면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봅니다.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정기성 확인: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합니다.
- 고정성 충족 점검: 성과와 무관하게 지급 여부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대가성 확인: 최저임금 차액 보전 목적 등 소정근로의 대가성을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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