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반기 신청은 할 수 없으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공근로 참여자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공근로 참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가구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가능 |
| 공공근로 참여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으나 가구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만 가능한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정기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5월에 신청
- 소득 요건 확인: 가구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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