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를 10일간 수행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근무 기간이나 소득 금액에 대한 최소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공근로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공공근로를 10일간 수행하여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공공근로 소득은 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재산 및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소득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신청 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 신청 제외 사유: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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