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도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거주자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고용 형태가 아닌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가 가구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계약직 근로자 역시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소득은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구 유형별 소득 확인: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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