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지분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기타
지분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모두 증여받는 지분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증여세는 지분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 증여받은 지분의 시가에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곱함
- 계산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산출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취득세 계산 단계
- 증여 당시 지분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설정 「지방세법」
- 일반적인 무상취득 세율인 3.5%를 과세표준에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
- 산출된 취득세액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
세금 감면이나 중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점검
-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12% 적용 확인
- 중과세 제외 대상 판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해당 여부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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