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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증여받는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지분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에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지분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와 취득세는 모두 증여받는 지분의 가액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증여세는 지분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가격 등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단계

  1. 증여받은 지분의 시가에서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등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산출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 사이의 누진세율을 곱함
  3. 계산된 금액에서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을 산출
  4.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적용

취득세 계산 단계

  1. 증여 당시 지분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설정 「지방세법」
  2. 일반적인 무상취득 세율인 3.5%를 과세표준에 곱하여 취득세를 산출
  3. 산출된 취득세액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결정

세금 감면이나 중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점검
  2.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최대 12% 적용 확인
  3. 중과세 제외 대상 판단: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등 해당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신고세액 공제)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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