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행위 자체에 대해 공동명의자 각자에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취득자금을 본인의 자력으로 마련하지 못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취득세와 증여세의 부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취득 행위(부동산을 얻는 일)에 대한 세금과 자금 이동(돈의 흐름)에 따른 세금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 비교 기준 | 취득세 | 증여세 |
|---|---|---|
| 법적 근거 | 「지방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부과 대상 |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자 |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 |
| 부과 요건 | 등기 여부와 관계없는 취득 행위 발생 | 자력(본인의 능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 납부 범위 |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소명(이유를 밝혀 설명함)하지 못한 취득자금 상당액 |
공동명의 취득 시 증여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분 가액 확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지분 가액이 공제 한도 내인지 확인
- 소명 가능 여부 점검: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 취득이 인정되거나 정해진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 추정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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