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이 있어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금을 포함한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거주자가 공모전 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 없이 공모전 상금만 받은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근로소득이 있고 상금을 포함한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기타소득이 포함된 총소득기준금액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중 하나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 합산됩니다(「소득세법」). 이 경우 가구별 총소득이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 신청 자격 확인: 공모전 상금 외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 확인하여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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