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분을 가집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월평균 보수액)은 지급받는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보험료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보수월액을 확정
- 확정된 보수월액에 7.1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체 보험료를 산출
- 산출된 보험료의 50%인 3.595%를 본인 부담금으로 적용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초과 소득이 있다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계산
보수 외 소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판단: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보수월액 기준액 산정: 지급받는 수당 중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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