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본인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만약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기타
보수월액 산정 시 포함되는 급여 범위는 무엇인가요?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며, 일반적인 급여와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보수월액 산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출 단계와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료율인 7.19%를 곱하여 전체 금액을 산출합니다.
- 산출된 금액에 50%를 곱하여 가입자 본인 부담분을 결정합니다.
-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12로 나눕니다.
- 나눈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보수 외 소득에 따른 추가 보험료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소득 합계액 점검: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연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소득 증빙 자료로 확인합니다.
- 비과세 항목 제외 여부: 급여 항목 중 비과세 소득이 보수월액에서 정상적으로 제외되었는지 급여 명세서의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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