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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건강보험료 기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무원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7.1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보수월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무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분을 가집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가입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보수월액(월평균 보수액)은 지급받는 보수에서 비과세 소득(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보험료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급여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보수월액을 확정
  2. 확정된 보수월액에 7.1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전체 보험료를 산출
  3. 산출된 보험료의 50%인 3.595%를 본인 부담금으로 적용
  4.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5. 초과 소득이 있다면 규정된 산식에 따라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로 계산

보수 외 소득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소득월액보험료 대상 판단: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보수월액 기준액 산정: 지급받는 수당 중 비과세 소득 항목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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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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