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외에 별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고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단독 가구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다른 경제활동 없이 연금만 수령하는 경우 | 불가 |
연간 총소득 합계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를 지급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은 장려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총소득을 계산할 때는 공무원 연금을 포함한 모든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총소득 기준 점검: 연금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총소득이 가구별 기준 금액 미만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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