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령상 신분을 이유로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공무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무원 A씨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공무원 A씨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상인 경우 | 불가 |
공무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과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확인하려면
- 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기준 점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제외 사유 판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등 제외 사유를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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