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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나요?

공무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법령상 신분을 이유로 신청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인 공무원 A씨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무원 A씨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미만인 경우가능
공무원 A씨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상인 경우불가

공무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봉급과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금액과 재산 합계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소득 기준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재산 기준 점검: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제외 사유 판단: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여부 등 제외 사유를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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