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채무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공직윤리시스템에 표시됩니다. 다만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여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공무원이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자녀의 대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1,200만 원인 경우 | 해당 |
| 자녀의 학자금 대출 잔액이 8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자녀 채무 등록 기준과 고지거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은 금융기관 채무로 분류되며, 소유자별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채무 합계액 확인: 자녀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포함한 전체 금융 채무 합계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고지거부 신청 여부 점검: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재산사항 고지거부 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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