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물건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는 비율)**으로 소유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 소유자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주택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분산되어 있어도 각 공유자가 주택을 하나씩 가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분 크기와 관계없이 주택을 소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동일한 세대원이 하나의 주택을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했다면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공유지분 소유 방식에 따른 주택 수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주택 1채 단독 소유 및 다른 주택 지분 50% 보유 | 2주택 해당 | 공유지분을 독립된 1주택으로 보아 기존 주택과 합산 |
| 상속 주택 지분을 취득한 최소 지분 상속인 | 1주택 해당 | 공동상속주택 특례 적용으로 소수지분자 주택 수 제외 |
본인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활용해 보세요.
-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소유 지분과 취득 원인(상속·매매) 확인
- 홈택스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활용: 공유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시뮬레이션
정리하면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상속 등 특정 상황이나 세대 구성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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