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과 명세서 작성을 위한 사업자 정보 및 채무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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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합니다. 재무제표(회계 보고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 규모 5억 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가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결산서류 작성을 위한 거래처 자료 확보와 제출 단계는 무엇인가요?
- 지출 증빙 자료 확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법적 증빙 서류 수집
- 명세서 작성을 위한 거래처 정보 수집: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작성을 위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정보 확보
-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 채무확인서 요청: 거래처와의 채권·채무 잔액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
- 국세청 홈택스에 결산서류 제출: 재무제표와 기부금 지출 내역 등을 입력하여 공시 절차 완료
결산 공시를 정확하게 이행하려면 무엇을 공시해야 하나요?
- 공시 서식 판단: 자산 규모와 수입금액 기준을 확인하여 표준서식과 간편서식 중 적용 대상을 판단하고 해당 서식으로 공시
- 외부회계감사 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함께 공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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