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시 간편서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주식 보유 비율이 5%를 초과하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기타
공익법인 결산서류 간편공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를 공시할 때 자산 규모에 따라 간편한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이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했다면 평가액이 장부가액(회계 장부상의 금액)보다 큰 경우 해당 평가액으로 자산가액을 확인합니다.
다만, 자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
-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산가액 기준을 판단하려면
부동산 보유 법인은 재무상태표상 가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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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가액이 정확히 5억 원인 공익법인도 간편서식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자산이 5억 원 미만이지만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어떤 서식을 써야 하나요?
주식 보유 비율이 5% 이하인 법인도 자산이나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간편서식 사용이 제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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