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법인 결산서류 작성 시 기본순자산은 자산현황에 금융자산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기본순자산의 실체가 현금이나 예금 등 금융상품 형태라면 자산현황의 금융자산 항목에 기재해야 합니다.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의 분류이며 금융자산은 자산의 형태 분류이므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모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작성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기본순자산으로 설정된 자산을 정기예금으로 보유한 경우금융자산 기재 대상
공익법인이 기본순자산으로 설정된 자산을 토지로 보유한 경우금융자산 미해당

자산현황의 금융자산 작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회계 보고 문서) 작성 시 총자산을 자산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금융자산(현금 및 예금)란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과 장·단기금융상품의 가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기본순자산으로 편입되어 사용이 제한된 자산이라도 형태가 금융상품이면 금융자산 항목에 포함합니다.

결산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려면

  1. 금융자산 합산: 보유 자산의 실체가 금융상품인지 확인하여 자산현황에 합산
  2. 기본순자산 구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기본순자산인지 구분하여 기재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본순자산의 실체가 부동산인 경우에도 자산현황의 토지나 건물 항목에 각각 기재해야 하나요?
보통순자산에 속하는 자산도 그 형태에 따라 금융자산이나 기타자산 항목에 나누어 작성해야 하나요?
결산서류 작성 시 기본순자산 총액과 자산현황에 기재한 항목별 합계 금액이 서로 일치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