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수익현황에는 전기이월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현황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수익만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자산 성격의 이월액은 당기 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외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 서식을 작성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기부금 수익을 기재하는 경우 | 포함 |
| 공익법인이 전년도에서 이월된 이익잉여금을 합산하여 기재하는 경우 | 제외 |
수익현황의 항목별 작성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 공시 시 해당 사업연도의 운영성과(사업 수행 결과)를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수익현황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 등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이 경우 자산 성격을 가진 전기이월액은 당기 운영성과표상의 수익과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수익현황 합계를 정확히 산정하려면 전기이월액 포함 여부 판단: 운영성과표상의 수익 금액과 공시 서식의 수익현황 합계 일치 여부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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