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결산서류의 건물 가격은 재무상태표상 가액과 세법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기재합니다. 부동산 가치를 실제 시장 가치에 가깝게 반영하기 위해 두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합니다.
기타
재무상태표상 가액과 평가액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회계기준」(공익법인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자산현황은 재무상태표상 가액(장부상 금액)을 기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물 가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더 크다면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결산서류 자산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하려면
- 평가액 우선 기재: 재무상태표상 가액보다 평가액이 높은 경우 적용
- 고시 가격 적용: 오피스텔이나 상업용 건물은 별도 고시 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으로 가액 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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