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서류에 기부자 성명이 기재된 것이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공시서류는 법인의 수입 내역 공개를 위한 법적 의무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자의 세액공제 증빙을 위해 발급되는 별도의 서류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기부자로부터 기부금을 수령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여 명세서에 성명을 기재했으나 기부자가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영수증 미발급 |
|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한 후 명세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한 경우 | 영수증 발급 |
기부금품 수입 및 지출명세서의 공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을 공시 항목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 증빙을 위해 별도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이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 사실은 명세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내역을 관리하려면
- 발급명세 작성 및 보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
- 소액 기부자 성명 표시: 연간 100만 원 이하 소액 기부자는 공시 서식 작성 시 성명을 합계로 표시 가능
- 발급합계표 제출: 매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공시서류 기재와 별도로 단체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공시서류에 기부자 성명을 공개할 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별칭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 합계액과 공시서류상의 기부금 수입 총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