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때 적용되는 운용소득 기준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에서 세금 등을 차감한 금액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실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10% 범위에서 신고를 통해 편입할 수 있습니다.
기타
운용소득 산정 방식과 편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주무관청(사무를 감독하는 관청)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신고로 허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편입일로부터 최소 3년이 지나야 하며, 아래의 산정 방식에 따라 운용소득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나 기부금 감소로 목적사업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성실공익법인은 100분의 10 범위에서 신고로 허가 갈음 가능
-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해야 함
| 항목 | 상세 기준 |
|---|---|
| 사용 기한 | 소득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 사용 비율 |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 이상 |
| 산정 방식 | 수익사업 소득금액에서 법인세·소득세·농특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 |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성실공익법인 자격 확인: 10% 범위 내 신고 편입 가능 여부 확인
- 편입 신청 시기 결정: 직전 편입일로부터 3년 경과 여부 점검
- 운용소득 사용 확인: 사업연도 종료 후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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