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출연분만 산입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출연자와 공익법인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고 출연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산입 대상에 포함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산입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익법인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상속인 외의 인물)에 해당합니다. 상속개시(사망에 따른 상속의 시작)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출연분만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합니다. 출연자와 공익법인 쌍방이 유류분(법으로 보장된 상속인의 몫)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출연한 경우에는 1년 전의 출연분도 산입합니다.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졌던 재산 가액 확인
- 산입 대상으로 결정된 공익법인 출연재산 가액 합산
- 상속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확정
- 확정된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최종 유류분 산출
산식: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 + 산입되는 증여가액 - 상속채무액) × 유류분 비율
출연 시점과 의도에 따른 산입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산입 여부 결정: 상속개시일 기준 출연 날짜가 1년 이내인지 확인
- 산입 범위 확정: 1년 전 출연 시 출연자와 법인의 손해 인지 여부 입증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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