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근직원의 총 인원수(정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수 범위 내에서 인적 사항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별 지침에 따라 변경된 업무분장표를 제출하거나 임용 보고를 진행합니다.
기타
상근직원 정수 변경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공익법인이 상근직원을 새로 두거나 승인받은 인원수를 조정하려면 주무관청(사무를 감독하는 관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인력 교체인지, 전체 정수(전체 인원수)가 변동되는 것인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상근직원 정수 승인신청서와 기구도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상근직원 정수 승인신청서 작성
- 법인 기구도표 준비
- 부문별 또는 개인별 관장업무를 명시한 설명서 작성
- 해당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에 서류 제출
상근직원 업무분장 변경을 보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변경된 업무분장표 보고: 상근직원이 변경되어 담당 업무가 바뀌는 경우 승인받은 개인별 관장업무 설명서와 대조하여 보고
- 임원 취임 승인 및 등기: 변경 대상이 임원인 경우 인원수 변동과 관계없이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을 받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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