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은 목적사업의 구체성과 재정적 기초를 심사하며, 수혜자 범위 제한 금지 등 공익성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하여 설립을 허가합니다.
기타
공익법인 설립허가 기준과 부과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무관청은 다음 기준을 검토하여 설립을 허가합니다.
| 구분 | 세부 허가 기준 |
|---|---|
| 목적사업의 구체성 | 사업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 재정적 기초 확보 | 출연재산이나 회비 등으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 공익성 유지 증진 | 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하고 증진한다고 인정되어야 함 |
주무관청은 설립 시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등에 따라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해 회비 징수 방법 등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혜자 범위 협의: 특정 집단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면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미리 협의
- 목적사업 시작: 설립허가 후 6개월 이내에 실제 사업 개시
- 운영 실적 관리: 목적사업 외 사업 수행이나 공익 침해 행위 방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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