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수입은 순수한 모금액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과 회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결산서류 공시 시 기부금, 보조금, 회비 수익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기타
고유목적사업수입의 구성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결산서류를 공시(대중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수입은 공익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부금, 보조금, 회비 수익 등으로 나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기부금수익 |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기부금 및 찬조금 |
| 보조금수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보조금 |
| 회비수익 | 소속 회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일정 금액의 회비 |
결산서류를 공시하려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내역을 포함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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