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법정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하며, 그 외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령상 구체적인 발행 마감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타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사업연도(법인의 회계 기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의무발급 대상입니다. 해당 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일반적인 영수증은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날짜를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법인이나 개인은 아래 기한까지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제출 기한 |
|---|---|
| 법인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개인(거주자) |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
기부금 영수증 발급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발급합계표 제출 면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면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
- 발급명세 보관 면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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