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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신고를 세무사가 아닌 직접 처리할 수 있나요?

공익법인의 일반적인 신고 업무는 법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규모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사용 여부 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인 법인은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접 신고를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진행
  2.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자료를 직접 작성
  3. 세무확인 대상 법인은 전문가 보고서를 첨부
  4.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1. 전문가 선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출연재산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진행
  2.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에게 받아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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