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일반적인 신고 업무는 법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 규모나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나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기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사용 여부 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인 법인은 이 의무가 면제됩니다.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접 신고를 위한 실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를 진행
- 출연재산 보고서와 결산서류 공시 자료를 직접 작성
- 세무확인 대상 법인은 전문가 보고서를 첨부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 전문가 선임: 총자산가액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수입·출연재산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경우 진행
-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에게 받아 제출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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